인증기업 유의사항‌


Registration Guidance

ㅣ인증의 신청ㅣ

신청조직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인증신청서 및 설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명, 대표자, 담당자, 주소 및 연락처
· 인적자원을 포함한 회사의 규모

· 시스템 구조 및 조직도
· 인증대상 제품, 공정활동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인증범위
· 인증대상 표준 및 인증 희망시기
· 인증 신청 이전에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았는지의 여부
· 매뉴얼, 절차서의 제, 개정일자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 여부
· 시스템 관련 자문서비스 여부 (내부심사 실시 위탁기관 포함)
· 외주처리 된 프로세스.


ㅣ최초 1단계 심사ㅣ

 1단계 심사는 신청조직이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 다음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신청조직은 1단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공을 포함하여 심사수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최소 1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심사준비 >
‌‌① 회의실 등 심사 장소 마련
‌② 준비 자료 (전자매체 자료 포함)
‌     · 경영시스템 문서류(매뉴얼, 절차서 등)         · 회사 소개서         · 조직 및 업무분장         ·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결과 

1. ISO 9001을 포함하여 최초 1단계 심사 시 확인되어야 할 공통 적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프로세스(공정, 업무) 확인
       · 위치 및 사업장의 현장확인 (신청사항과의 차이점 확인)         · 주요 프로세스, 중요한 측면의 현장 확인
       · 인증범위에 대한 현장확인 (신청사항과의 차이점 확인)    

  b) 경영시스템 문서 및 2단계 심사관련 정보의 확인
       · 경영시스템 문서의 구축상태 평가                                           · 주요 프로세스, 중요한 측면의 자료 확인
       · 인증범위관련 시스템 구축 정보 확인                                      · 고객(규제)요구사항의 정보 확인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확인

  c) 2단계 심사의 착안사항, 우려사항을 확인

2.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의 추가 적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경영을 위한 다음 사항을 1단계 심사 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 환경영향 평가자료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및 단체 등)와의 환경관련 왕복 문서
       ·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발생공정에 대한 흐름도 및 설명
       · 환경 시정조치의 내역 및 부적합 내역

3.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1단계 심사 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 위험성을 규명하고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수립 상태 확인
       · 주요한 위험성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상태 확인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자료 및 대응자료 검토
 

ㅣ최초 2단계 심사ㅣ

 2단계심사는 최초인증을 위한 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의 실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수행됩니다.
신청조직은 이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기록 및 인원의 인터뷰, 현장 출입허용을 포함하여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참관자 (검증, 인정심사원, 심사원 훈련자)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 심사준비 >
① 회의장소 마련 및 참석자 공지
‌② 준비 자료 (전자매체 자료 포함)
‌   · 경영시스템 문서류(매뉴얼, 절차서 등)         · 심사대상 업무 실행기록         · 이전 심사 기록류


‌< 시작회의 >
① 회의진행 : 심사팀장이 진행
‌② 참석 범위 : 경영자 및 심사대상 임직원

③ 회의 내용
‌    · 심사원 및 참석자 소개                   · 심사범위/표준 확인                          · 심사 실시 목적 안내
    · 심사일정 확인                                · 심사수행 방법 안내/부적합 정의      · 안내자 지정 요청

‌    · 보안 및 안전구역 확인                   · 기타 심사지원 사항 요청                   · 비밀사항 준수 등
‌    · 질의 응답

‌< 경영자 면담 >
‌① 참석범위 : 경영자, 경영대리인, 참석 가능한 임원, 심사팀
‌② 면담시기 : 심사일정표 참조
‌③ 면담내용 : 경영시스템의 운영방향 및 경영의지

‌< 현장순회 >
‌심사 대상 현장의 상황 파악 (안전보호장구 준비, 보안구역 확인)

‌< 심사실시 >
‌① 심사장소 : 지정된 장소 또는 대상 부서
‌② 심사대응 : 심사 대상 관련 인원
‌③ 심사방법 : 담당자와의 인터뷰, 현장 관찰, 업무기록 샘플링 확인 등
‌④ 출입허용 및 열람 : 심사를 장소의 출입허용, 관련 기록의 열람 협조

‌< 심사결과정리 >
‌심사팀의 자체 회의

‌< 종결회의 >
‌① 회의 진행 : 심사팀장이 진행
‌② 첨석 범위 : 시작회의 시 참석했던 인원
‌③ 회의 장소 : 별도의 변경이 없는 한 시작회의 장소
‌④ 회의 내용
‌    · 심사범위/표준 확인                  · 실시한 심사방법 설명               · 심사원별 심사결과 설명
‌    · 후속 조치 일정 안내                  · 심사 결론                                  · 비밀 준수 설명
‌    · 부적합사항 처리                        · 질의 응답


ㅣ인증승인/등록 요구사항ㅣ

‌ 한국글로벌인증원에 해당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등록을 하고자 하는 조직은 다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증제도 관련 국내법률, 국제기준 및 인증센터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 인증 신청조직은 해당 시스템을 적용표준(기준)에 적합하게 구축하여 문서화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조직의 활동이 적절하게 시행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인증범위와 관련된 법적 규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 인정기관 요구사항 및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인증등록유지를 위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및 그 변경사항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인증등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 적용표준(기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경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시정조치계획 또는 중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시정조치가 제출, 검토, 수락 및 검증되지 않은 경우
   ·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인증신청 조직의 해체,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인증등록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중단되는 경우
   · 인증원과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인증신청 해당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4. 인증등록 불가로 판정된 조직의 경우 한국글로벌인증원의 이의제기 및 불만처리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증등록을 재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증신청 처음단계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5.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작성 방법
 
심사시에 발행된 부적합사항은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구분합니다.

 
① 심사 시 발견사항에 대한 인증결정 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결정 이전에 경부적합 시정조치 : 조직은 시정조치계획을 1개월내 제출, 조치결과는 차기 심사시 확인합니다.
     · 인증결정 이전에 중부적합 시정조치 : 조직은 시정조치결과를 3개월내에 완료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권고사항(지속적개선사항) : 조직이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며,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은 서류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장방문 여부는 심사원이 결정합니다.
 
② 시정조치는 조치(시정), 부적합원인, 재발방지 및 기타 관련조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조치(시정) :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합니다. 시정된 내용은 추후 추적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시정에 해당되는 내용은 완료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적합 원인 : 지적된 사항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조사하여 작성합니다.
     · 재발방지 및 기타 관련조치 : 파악된 부적합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유사한 부적합이 

       있는 지를 수평 전개하여 작성합니다.
 
③ 시정 및 시정조치와 관련된 별첨서류를 첨부합니다.



ㅣ사후관리ㅣ

1. 사후관리주기는 모든 인증등록 조직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조직의 경영시스템성숙도, 규모, 프로세스의 복잡성, 인증범위, 위험도, 이해자의 의견, 경영시스템의 실행 기간,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및 이전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합의하에 심사팀이 결정합니다. 정기 사후관리 심사 주기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사후심사시 주요 심사항목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이전심사의 부적합에 대한 조치내역
     · 주요 목표대비 성과 및 지속적 개선실적               · 프로세스의 운영관리 및 샘플링한 표준의 요구사항
     ·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 인증마크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 인증유지의 적합성                                                · 차기 사후관리주기 결정
     · 불만의 처리



ㅣ인증유지기준ㅣ

 한국글로벌인증원으로부터 시스템 인증을 받은 조직은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인증제도 관련 국내법률, 국제기준 및 인증원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된 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인증원의 우편공문 등으로 공지하거나 당 인증원 웹사이트
(www.kgcert.com)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조직은 인증자격유지와 관련하여 한국글로벌인증원과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상호간에 서면으로 협의된 사항은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1. 적용 표준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인증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요변동이 발생된 경우 이를 한국글로벌인증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의 변동
② 연락 주소 및 사업장의 변경
③ 인증 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 범위의 변경
④ 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대한 중대한 변경
⑤ 생산의 중단 또는 폐업
⑥ 인증등록 조직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
⑦ 인증등록 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또는 합병
⑧ ISO 14001인증의 경우 중대한 환경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⑨ 기타 인증시스템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사항
⑩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
⑪ 심각한 사건의 발생 또는 규제 위반 발생 시(안전보건경영시스템)
 
4. 정기 사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정기적인 사후심사 외에 특별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글로벌인증원은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등록조직이 필요시 특별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인증범위의 확대 및 축소
   확대 : 기 부여된 인증범위의 확대 신청 접수 시, 신청서를 검토하여 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후관리심사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축소 : 인증등록 조직이 일부 인증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인증등록 조직의 인증범위를 축소시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② 단기예고심사
     · 불만사항에 대한 현장 방문 확인                                                        

     · 인증정지의 해지를 위한 현장 방문 확인
     · 심각한 사건 또는 규제 위반이 발생한 경우(안전보건경영시스템)
     ·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경사항의 발생 시

              a) 경영시스템 매뉴얼,절차의 전반적인 개정 및 폐지등 인증된 체제의 핵심요소 전반적인 변경
              b) 소유주 등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핵심부서의 통폐합등 조직 및 주요경영진의 변경
              c) 인증범위, 주요 프로세스(공정), 중요측면, 규제요구사항 등의 전반적 변경
              d) 사업장 위치, 기반시설 및 업무환경의 전반적인 변경


6. 인증마크사용 및 홍보요령( http://www.kgcert.com - '로고사용 및 홍보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사후심사비 등 인증관련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인증신청 및 자격 유지과정에서의 한국글로벌인증원과 인증대상 조직 사이의 모든 인증 관련서류를 보관/유지하며, 심사 후 작성하는 보고서의 인증 기관 소유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9. 인증/심사/등록유지과정에서의 이의 및 불만은 한국글로벌인증원의 웹사이트, 공문 또는 설문서를 이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인증등록된 조직은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한국글로벌인증원이 요청시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위의 인증유지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의 조치에는 시정조치 요구, 인증의 취소,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ㅣ인증정지, 취소, 인증범위 축소ㅣ

한국글로벌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은 다음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 인증의 효력이
정지, 취소 또는 인증범위 축소 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정지, 취소 또는 범위 축소시에는 인증 상태에 대해 언급한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함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 정지요건
 
     · 사후심사를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심사주기의 최대허용한도(예:1년)를 초과할때
     · 인증제도가 변경된 경우 신규 규격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안했을 때
     · 인증표시 및 홍보방법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인증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 시스템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있을 때
     ·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심사 결과 시정조치 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인증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쌍방간에 합의된 경우
     · 심사수행과정에서 안전법규 미준수 발견 시(안전보건경영시스템)
 
2. 취소요건
     · 인증정지후 6개월이 경과했으나, 효력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 고객이 서면으로 인증을 포기한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의 일시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부도, 파산 등에 의해 더 이상 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취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이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특별심사에서 심각한 사고 또는 법규 위반 등 시스템의 실패가 실증된 경우(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의도적 또는 반복적인 법규 미준수(안전보건경영시스템)
     · 폐쇄된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및 사후감시 활동이 부족한 경우(안전보건경영시스템)


3. 인증범위 축소요건
     · 조직이 일부 인증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인증범위에 포함된 일부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4.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에 불응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심사주기 도래 시 인증기관은 고객에게 심사촉구 공문을 발송합니다.
     · 촉구 후 2개월 이내에 심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인증은 정지되며 인증기관은 고객에게 인증정지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 인증정지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효력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인증은 취소되며 인증기관은 고객에게 인증효력 

       취소공문을 발송합니다.

5. 복원
     인증원은 정지를 초래한 사안이 해결된 경우 인증을 복원합니다.


ㅣ갱신절차ㅣ

ISO 경영시스템의 인증은 국제기준(ISO 17021)에 의거 인증유효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인증범위 등 변경사항 포함)
     · 인증기간동안의 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이전 심사를 통한 개선성과
     · 인증시스템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


ㅣ불만 및 이의제기ㅣ

www.kgcert.com의 고객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