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사용안내


Registration Mark Guidance

한국글로벌인증원(이하 'KGC'라 한다)과 인증 기관은 모두 인증마크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당 인증원이 승인 한 
회사만이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문서에 등록 표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따라야 할 몇 가지 간단한 규정이 있습니다.


ㅣ 인증마크 사용기준

· 다운로드한 인증마크는 어떤 식으로든 분할되거나 수정되어서는 안 되며 다운로드 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인증마크는 모든 웹 사이트, 문구, 명함, 브로셔, 벽, 전시 스탠드, 광고 홍보 자료에 적용될 수 있지만, 회사가 인증을 

  받은 등록 범위에만 관련되어야 합니다.

· 인증마크는 회사 제품, 포장 또는 회사 제품 라벨에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인증마크는 제품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인증마크는 실험실 테스트, 교정 또는 검사를 위한 보고서 또는 적합성 인증서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고객은 KGC의 사용 규정에 따라 마크를 사용해야 하며, 필요 시 인정기관 등 기타 마크를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고객은 인증의 정지 및 취소 혹은 인증마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서면 통보를 받는 즉시 마크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 인증 고객이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제품 포장에 사용하거나 동반되는 정보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오직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문구를 사용하여야합니다.

    a) 제품 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반되는 정보는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 라벨이나 식별판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b) 문구는 다음을 언급하여야 합니다.
             - 인증 고객의 식별 정보 (예: 브랜드나 회사명)
             - 경영시스템 유형 (예: 품질, 환경, 안전보건) 및 해당하는 표준
             - 인증서는 발행한 인증기관 (예: KGC)
             - "KGC로부터 KS Q ISO 9001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받은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춘 공장에서 제조되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말함


KAB 인증마크 사용방법

‌· 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 ·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비율이 유지되어야 하며, 크기는 가로 15mm,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인증표시의 색상은 표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 인정마크는 반드시 KGC의 인증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인정마크와 인증마크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